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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등록제도의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입건등록제는 법원이 당사자의 기소에 대해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요건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의견" 규정이 등록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불만은 일률적으로 접수하고 서면 증명서를 발급한다. 등록은 민사기소, 행정기소, 형사자소, 집행, 국가배상신청을 포함한 초기 사건에 대한 것이다. 항소, 재심 신청, 항소 등에 사용됩니다. ,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 서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1 조 * * * 신고, 고발,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구두 신고, 불만 또는 신고를 접수하는 직원은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제대로 낭독한 후 신고자, 신고자,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고소를 받고 신고한 직원은 고소인, 고발자에게 모함한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을 날조하지 않고 증거를 위조하는 한 고소, 신고한 사실이 다르더라도 거짓 고발까지 엄밀하게 구별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가 성명과 제보, 고발, 제보 행위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것은 비밀로 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입건 등기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0 조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자소 및 자소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a) 법을 불법적으로 기소하거나 준수하지 않는다.

(2)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태롭게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한다.

(4)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훼손한다.

(5) 국가 종교 정책을 훼손한다.

(6) 피소 사항은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