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우편 법"
제 33 조 우체국 기업은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대해 발송인에게 반송해야 한다.
배달할 수 없고 반납할 수 없는 편지는 우편업체가 반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6 개월 이상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우편기업이 우편관리부의 감독하에 파기한다. 배달할 수 없고 반납할 수 없는 기타 우편물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그 중에서도 배달할 수 없고 반납할 수 없는 국제우편물품은 세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몰래 뜯어내거나,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우편 기업과 그 종사자들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용자의 우편 업무 사용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