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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관리인의 보수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파산 관리인의 보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관리인은 기업파산법 제 25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때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관리인의 보수는 기업 파산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이 본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최종적으로 청산한 재산총액에 따라 다음 비율 범위 내에서 관리자의 보수를 분할 확정해야 한다.

(a) 100 만 위안 이하 (본수 포함, 하동), 12% 이하 확인;

(2) 백만 원에서 500 만 원이 넘는 것은 10% 이하를 확정한다.

(3) 5 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것은 8% 이하로 확정된다.

(4) 천만 원에서 5 천만 원이 넘는 것은 6% 이하로 확정된다.

(5) 5 천만 원에서 1 억 원이 넘는 것은 3% 이하로 확정된다.

(6) 1 억 위안 이상 5 억 원 이하, 확인1%;

(7) 5 억 원이 넘는 부분은 0.5% 이하로 결정된다.

담보권자가 우선으로 받은 담보물의 가치는 전액에 규정된 재산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등인민법원은 이 비율을 참고해 30% 의 변동폭 내에서 현지 실정에 맞는 매니저 보상 비율 제한 범위를 정하고 현지 영향력 있는 언론을 통해 공고해 최고인민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파산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관리인의 분할 또는 일회성 보수를 확정할 수 있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기업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가 청산할 수 있는 재산가치와 관리자의 업무량을 예측해 관리자의 보상 방안을 초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관리인의 급여 방안에는 관리인의 급여 비율과 수령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공개 경쟁 방식을 채택하여 관리자를 초빙하는 경우 사회중개기구의 제시가격에 따라 관리자의 보상 방안을 결정할 수 있지만, 보상 비율은 본 규정 제 2 조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