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병역제도는 시민들이 군대에 입대하고 다른 무장단체에 참가하거나 군사 임무를 맡거나 군대 이외의 군사 훈련을 받는 중요한 군사 제도이다. 그것은 국가의 출현에 따라 발생하며, 국가의 경제 상황, 정치 제도, 군사 수요에 따라 변한다. 중국의 병역제도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의무병역제, 일명 징병제이다. 이 제도는 국가가 법률을 통해 시민이 일정 연령 범위 내에서 반드시 일정 연한을 복무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병역이다. 다른 하나는 징병제라고도 하는 자원봉사병역제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군 복무에 응모하고 군대와 복무계약을 체결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1 조는 국가 병역 업무를 규범하고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병사들의 보충과 비축을 보장하고, 국방과 강대한 군대를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2 조 장애군인, 제대군인, 제대군인,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유가족, 병고군인 유가족,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군인 가족은 본 조례에 규정된 무휼 대상이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휼 우대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