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확장:
당율은 당나라 법률의 총칭이다. 그 연원은 법, 순서, 식, 형이다. 법에는' 무덕법' 이 포함돼 수나라' 개황법' 을 참고해 624 년 (한고조무덕 7 년) 에 공포됐다. 무덕법에 의해 개정된 정관법은 637 년 (태종 정관 11 년) 에 공포되었다.
영혜법' 은' 정관법' 을 기초로 65 1 년 (고종영혜제 3 년) 에 개정 편찬되었다. 개원법은 영휘법상 득실이 있어 737 년 (현종 개원 25 년) 에 공포되었다.
무덕법' 은 당고조' 개제법' 을 블루본으로 한 법전으로 총 12 조 500 조로' 개제법' 과 내용이 거의 같다. 무덕 7 년 (기원 624 년) 에 공포되다. 봉건관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법은 관리범죄를 공죄와 사죄로 나누고 다른 양형원칙을 규정했다.
봉건법의 대표작으로' 당율' 은 세계 5 대 법계 중 하나로 꼽히는 중화법계의 대표로 중국과 동남아 법사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당율의 산문 스타일은 황법 계엄법 관진법과 일맥상통한다. * * * 는 12 편, 30 권, 502 편으로 나뉜다.
일반 및 강간, 겨우 1 년 반; 그러나 삼부작, 잡가, 관가의 강간 애인으로 각각 1 급씩 준다. 노예 강간 연인 은 단지 2 년 반, 추가 된다; 강간이라면 유배 처벌을 받아 상처받은 사람을 왜곡시킬 수 있다.
영혜법' 은 당고종과 손창무기가' 무덕법' 과' 정관법' 에 따라 편찬한 법전이다. 총 20 편 502 조, 제목은 예, 금위, 직제, 호혼, 안정창고, 활용, 절도, 분쟁, 사기, 잡사, 체포, 탈옥이다.
영혜법' 은 중국에서 가장 완벽한 봉건법전이다. 그 주요 내용은 봉건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고 봉건종법 제도를 지키며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고 농민을 통치하고 진압하는 것이다. 전문은' 당율' 에 보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