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심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적용 법률 실수로 2 심에 의해 원심을 철회하고 재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2 심은 그대로 선고될 경우 법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다.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재심을 반송한 사건으로, 실체 판결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며, 개판 가능성이 적다. 둘. 민사소송법 제 153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판을 거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 (2) 원래 판결이 법적 오류를 적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판결한다. (3) 원래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당사자는 재심 사건의 판결, 판결에 상소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