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주 자격 취소 대상은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일 뿐 주식유한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3) 주주자격이 주주회 결의안에 의해 해지되기 전에 회사는 주주들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미 인출된 출자를 납부하거나 반환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주주회는 주주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출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주주 자격을 해지하기로 결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일부 문제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3) 제 18 조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체 출자를 탈피하고, 회사 독촉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그 출자를 돌려주지 않는 규정.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주 자격을 철회하고, 주주는 취소 무효를 확인하라고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서에서 분명히 해야 하며, 회사는 제때에 법정 감자 수속을 하거나 다른 주주나 제 3 자가 해당 출자를 납부해야 한다. 회사 채권자는 법정 감자 수속 또는 기타 주주 또는 제 3 인이 해당 출자를 납부하기 전에 본 규정 제 13 조 또는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당사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