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보조금이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 국가급 대표상속인, 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역을 보조해 조사, 기록, 보존, 연구, 전승, 전파 등 보호활동을 하는 지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1)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 보조금,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과 관련된 조사 연구, 구조기록 및 보존, 전승 활동, 이론기술연구, 출판, 전시 홍보, 민속활동 등의 지출을 주로 보조한다. (b) 국가급 대표상속인 보조금은 국가급 대표상속인의 학습 활동 비용을 보조하는 데 쓰인다. (3) 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역 보조금은 주로 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역과 관련된 조사 연구, 계획, 임대 또는 수리 학습 시설, 보급교육 및 홍보비용을 보조한다.
법적 근거: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보호 특별자금 관리 방법" 제 7 조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프로젝트, 국가급 대표상속인, 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역 조사, 기록, 보존, 연구, 전승, 전파 등 보호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지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 보조금,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과 관련된 조사 연구, 구조성 기록 및 보존, 전승 활동, 이론 및 기술 연구, 출판, 전시 및 보급, 민속활동 등의 지출을 주로 보조한다.
(b) 국가급 대표상속인 보조금은 국가급 대표상속인의 학습 활동 비용을 보조하는 데 쓰인다.
(3) 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역 보조금은 주로 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역과 관련된 조사 연구, 계획, 임대 또는 수리 학습 시설, 보급교육 및 홍보비용을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