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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와 법치의 관계와 차이를 논하다.
1, 연계법제는 법치의 기초이자 전제이며, 법치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완전한 법제가 있어야 한다. 법치는 법제의 발판이자 귀착점이며, 법제의 미래는 반드시 법치의 최종 실현이다.

차이점: 법률 시스템은 법률 및 시스템의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통치계급은 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는 원칙이며, 통치계급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국가권력을 통해 자신의 독재를 지키기 위해 확립된 법률과 제도이기도 하다. 어떤 나라에도 법이 있지만 법제는 없다. 법률 제도는 국가마다 내용과 형식이 다르다. 법치는 국가를 다스리는 원칙과 방식이며 동적이며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법률제도는 국가권력기관이 반포한 일련의 법률제도의 약칭으로 사법제도, 집행제도, 법률감독제도에 해당한다. 이것은 정적인 과정이다. 법치는 복잡한 개념이다. 함축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민주주의, 인권,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과 헌정을 포함한다. 제도적으로 일련의 완벽한 법률과 규정을 의미한다. 운영에는 입법, 법 집행, 법 준수, 사법 및 법률 감독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동적인 과정이다.

확장 데이터:

"법제" 는 중국 고대에 있었다. 현대에서는 법제 개념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다르다.

첫째, 좁은 법제는 법제를 법률체계로 여긴다. 자세히 말하면 집권 사회단체가 국가권력을 통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세운 법과 제도를 말한다.

둘째, 넓은 의미의 법률제도는 사회관계의 모든 참가자가 엄격하게 법률을 동등하게 집행하고 준수하며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원칙과 제도를 가리킨다.

다시 한 번, 법제는 법률제도뿐만 아니라 법 집행, 법률감독 등 일련의 활동을 포함하는 다단계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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