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국가발전개혁위' 는 신시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법서비스와 보장에 대한 의견' 제 24 조 법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원활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집은 주거용이지, 해고용이 아니다" 라는 포지셔닝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부동산 관련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고, 부동산 거래가 주거속성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한다. 중앙을 이행하여 다주체 공급, 다중 채널 보장, 임대 구매와 병행하는 주택 제도 요구 사항을 가속화하고, 임대동권을 견지하며, 법에 따라 주택 임차인의 우선 구매권을 보장한다. 민법전에서 주거권의 입법 목적과 설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거권과 관련된 사건을 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고, 주거권을 충분히 발휘하여 혜민의 사회보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약자 집단의 주택권익을 보호한다. 사법수단을 적극 활용해 정부가 집값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이 원활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