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전염병에 대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아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은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7 조 국가는 전염병 감시 제도를 수립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국 전염병 감시 계획과 방안을 제정하였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전국 전염병 감시 계획과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전염병 감시 계획과 업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수준의 질병 예방통제 기구 들은 전염 성 질환의 발생 및 유행과 발생 및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니터링 합니다. 외국에서 이미 발생했거나, 국내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전염병을 감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