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꼭 필요한 주택에 속하지 않는 농촌 자택은 강제집행할 수 있다. 피집행인의 거주권 보호에 대한 법원의 기한은 있다. 집행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 채무를 피하거나 생존권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채무를 회피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농촌 자택은 집행인의 생활에 필요한 집이 아니라면 인민법원이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집을 경매한다.
법에 따르면 농촌 자택집은 집행인과 부양가족 생활에 필요한 주택주택인 경우 인민법원은 압수할 수 있지만 경매, 매각, 채무상환은 할 수 없다.
첫째, 법원 집행 신청 조건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을 신청한 법적 도구는 이미 유효해야 합니다.
집행을 신청하는 법적 도구는 집행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권리자나 법률문서에 규정된 권리자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예정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5. 집행 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농촌 농가의 소유권은 개인이 아니지만 개인 재산의 일부이기도 하다. 따라서 승소 측이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패소 측의 농촌택지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둘째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소유한 동산, 집행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특정 동산 및 기타 재산권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건물과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권 비준서류 및 기타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확정해야 한다.
제 3 자는 재산이 집행인의 소유임을 서면으로 확인했고, 인민법원은 제 3 자가 소유한 동산이나 제 3 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특정 동산 및 기타 재산권권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