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검찰: 민사 소송 감독. 검찰은 인민법원이 이미 발효한 민사판결, 판결 또는 민사조정서가 국익이나 사회공익, 민사재판에서 법관의 위법행위나 위법 집행 활동을 감독할 수 있다.
3. 행정검찰: 행정검찰의 핵심은 행정소송감독으로 행정소송활동의 전 과정을 관통하며' 한 손으로 두 집을 지탱하는 것' 이 주요 특징이다. 한편으로는 인민 법원의 공정한 정의를 감독한다. 한편,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을 하도록 촉진하다.
4. 검찰 공익소송: 민사공익소송: 검찰은 직무 수행에서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파괴, 식품의약품안전분야 수많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등을 발견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쳤다.
행정공익소송: 검찰은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식품의약품 안전, 국유재산보호,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등 분야에서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아 국익이나 사회공익이 침해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검찰건의를 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찰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