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사람들 중심의 원칙을 고수하십시오.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전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한다. 인민 대중의 새로운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새로운 기대를 하다. 법치 분야의 인민 군중이 강한 두드러진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계획 및 해결하다.
셋째,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법치를 견지하다. 현재에 입각하여 법치적 사고와 법치 방식을 이용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직면한 심층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장기적으로 법치의 기초를 쌓고 법치권력을 행사하며 법치의 조류를 축적하고 각 방면의 제도를 더욱 성숙하고 정형화하여 당과 국가사업 발전을 위한 장기 제도 보장을 제공한다. 중국의 우수한 전통 법률 문건을 계승하다. 외국 법치의 유익한 성과를 참고하다.
넷째, 의헌치국을 견지하고 의헌집권을 견지하다. 헌법에 명시된 중국 * * * 산당의 리더십을 고수하다. 인민 민주 독재를 고수하는 헌법과 인민대표대회 제도.
5. 법치국을 견지하고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다. 법치, 법 집행 법치, 법치 고본, 안정 기대, 장기 이익의 중요한 역할을 더욱 중시하다. 법에 따라 중대한 도전에 대응하고, 중대한 위험을 막고, 중대한 장애를 극복하고, 중대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견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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