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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빚을 졌는데 아직 빌리지 않았다면 어떡하지?
법률 분석: 은행 이체, 다른 증인의 증언과 같은 다른 증거도 기소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고소전 재산보전은 상대방의 은행계좌, 집, 차 등 재산을 압수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옮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차용증서나 차용증서가 없으면 은행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또 다른 증거나 증인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쌍방의 대출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결하면 채권자는 2 년 이내에 법원 판결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이해 당사자는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6 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가 분명하고 합법적인 것은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령을 내려야 한다. 신청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판결하여 기각하다. 채무자는 지급령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지불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