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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상속법?
노인재산상속신규 제 1 조: 공증 유언장을 취소하는 우선 순위는 여러 유언장이 공존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노인이 사망한 후 유산의 상속 방식은 유언 상속, 유증 상속, 법정 상속이다. 이 세 가지 상속 방식 외에 노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과 유증부양협정을 체결하고 부양인이 생활, 양육, 매장 의무를 부담하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노인이 집을 계승하는 법률 규정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노인은 자신의 개인 합법적인 재산을 위해 유언장을 상속할 수 있다. 유언이 없는 사람은 법정 상속 규칙에 따라 물려받는다.

노인이 사망한 후, 주택 상속은 다음과 같다: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률의 주관성: 노인 부동산의 상속은 먼저 부동산을 분할하고 노인에게 속한 그 몫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이다. 유언장이나 유증이 있는 자는 유언장이나 유증에 따라 상속한다. 유언이 없는 사람은 법정 승계 방식을 통해 상속한다. 즉 배우자, 부모, 자녀가 동등하게 물려받는다.

노인의 재산은 유언장 또는 유증, 유언장 및 유증 상속과 같은 순서로 상속되어야 한다. 유언장이나 유산이 없는 사람은 법정 순서에 따라 물려받는다. 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