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가항력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한쪽은 계약 의무 불이행을 분명히 밝혔다.
3. 한쪽이 채무 이행 지연이나 기타 위법 행위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취소권을 행사하는 기한은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가 합의한다. 기한이 만료되면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된다.
계약 종결 요소:
1. 계약의 법정 해지의 구성 요소는 법정 해지 사유가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가 해지 통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2. 계약 해지를 약속한 구성요건은 계약에서 약속한 해지 사유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가 해지 통지를 하는 것이다.
3. 협상 해지계약의 구성요건은 쌍방이 합의한 것이며, 계약 해지가 의무적 법률규범과 사회공익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불가항력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주채무 이행을 거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주채무 이행 지연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행 지연이나 기타 위약 행위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기타 해지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63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