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에 규정된 내용은 국가생활에서 전역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며,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내용은 국가생활의 일반적인 문제일 뿐이다.
(3) 헌법은 다른 법률의 입법 기초와 입법 근거이며, 다른 법률은 헌법에 따라 제정되며 헌법의 원칙과 정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4) 헌법 제정 및 개정은 다른 법보다 더 엄격하다.
(5) 헌법은 국가법제 통일의 기초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