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은 물리적, 화학, 생물 등 외부 요인이 인체에 작용하여 조직 기관 구조에 어느 정도 손상이나 일부 기능 장애를 초래하며, 중상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경상에 속하지 않는 손상을 가리킨다.
경상은 각종 외부 요인으로 인한 국부 조직 기관 구조의 경미한 손상이나 경미한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경상이 완쾌된 후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과 용모, 체태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영향이 적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경상이 무엇인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상 사법감정기준도 없고, 지역과 업종감정기준만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경상은 일종의 민사침해 행위이다. 당사자가 협상하거나 중재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는 민사법원에 직접 인신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상 범위에는 의료비, 간호비, 착공비,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비, 장애인 생활보조비, 정신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경상이 발생한 후 당사자도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잘못방 치안관리처벌을 줄 수 있다.
경상 사고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제때에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하고 항소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는 공안기관에 위탁 감정 수속을 신청하고 법의클리닉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고의적 상해 (경상)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고소한 경우 공안기관은 접수해야 하고, 공안기관은 이미 입안, 조사, 증거한 경우 공소기관은 기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