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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중재 시효 규정
최근 중재 시효 규정에 따르면 노동쟁의가 발생해 중재를 신청한 시효는 1 년이며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한쪽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고, 중재 시효기간이 중단되고, 중재 시효기간은 중단시부터 재계산된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중재 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재 시효는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그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3,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 이름 및 거주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