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간, 개간, 개조된 토지, 개조된 폐토지는 사용 달부터 5 년에서 10 년까지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개산 간척 및 폐지 개조는 토지관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근거로 확정된다. 구체적인 면세 기한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서가 규정된 기한 내에 확정한다.
2. 기업이 운영하는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은 그 땅이 기업이 사용하는 다른 토지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으며, 국가재정부가 배정한 사업단위 부지를 참고하여 토지사용세를 면제할 수 있다.
3. 규정에 따르면 기업 징용 경작지에 대해 이미 경작지 점유세를 납부한 사람은 징용 비준일로부터 1 년 만에 도시 토지사용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도시 토지사용세는 징수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 경작지의 징용은 경작지 점유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도시 토지사용세는 승인 후 그 달부터 징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토지사용세 잠행조례' 제 6 조 토지사용세 면제: (1)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가 점유한 토지 (2) 국가 재정 부서에서 할당 한 단위가 차지하는 토지; (3) 종교 사원, 공원, 명승고적이 차지하는 토지 (4) 시정거리, 광장, 녹화대 등 공공용지; (5) 농업, 임업, 축산, 어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6) 개간, 개간, 개간, 개조된 폐기지, 사용월 이후 토지사용세 면제 5 년에서 10 년; (7) 재정부가 면제한 에너지, 교통, 수리시설지 및 기타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