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이란 법정 권한 및 절차에 따라 법률 및 규범성 법률 문서를 생성, 승인, 수정 및 폐지하는 법정 국가 기관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것은 국가 정권을 장악하는 계급이 의지를 국가 의지로 끌어올리는 활동이다.
입법 주체 행위의 특징에 따라 창설, 인정, 개정, 폐지로 나눌 수 있다.
창조제는 입법권을 가진 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규범성 법률 문서를 제정하고 규정하는 활동이다.
인정이란 국가입법기관이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습관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하고 허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수정, 수정이라고도 하는 수정은 국가입법기관이 원래 국가기관에 반포하고 발효한 법률에 대한 일부 변경으로,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을 보충하는 것을 포함한다.
폐지라고도 하는 폐지는 국가기관이 이미 발효된 특정 법률을 종료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혼인 무효 형식은 혼인 무효와 묵시 혼인 무효를 명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넓은 의미의 입법은 법정국가기관이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좁은 입법은 최고 국가권력기관과 상설기관이 법률을 제정하는 활동만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