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제 14 조 부양인은 노인에 대한 경제부양, 생활보살핌, 정신적 위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노인들의 특별한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부양인은 노인의 자녀 및 기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야합니다.
제 75 조 노인과 가족 구성원 간에 부양, 부양 또는 주택, 재산 분쟁으로 인민조정위원회 또는 기타 관련 조직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나 기타 관련 단체가 전항의 분쟁을 중재할 때 설득이나 설득 등을 통해 갈등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에서 잘못이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 비판 교육을 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노인에 대한 부양비 또는 부양비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