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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어떤 섭외법 규정이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47 조는 "중국인이 중국 시민, 외국인과 결혼하고, 결혼지법을 적용하고, 이혼 적용 법원이 사건지법을 접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로 다른 국적 당사자 (무국적자 포함) 간의 혼인 문제에서 행위지법 원칙을 채택하는데, 결혼의 실질적 요건이든 형식적 요건이든 적용 가능한 법률은 결혼이 성립된 국가의 법이다. 중국 시민과 외국인은 중국에서 결혼하여 중국 법률을 적용한다. 중국 시민이 중국 밖에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국적이 다른 당사자 (무국적자 포함) 이혼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법원 지법 원칙을 채택하여 이혼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이 있는 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삼고 있다. 중국 법원은 한 쪽을 중국 시민으로, 다른 한 쪽은 외국인의 이혼 사건을 접수하여 중국 법률을 적용한다. 기타 국가 법원이 접수한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31 조는 상속인이 사망할 때 자주 거주지법을 적용하지만, 부동산은 적용 부동산 소재지 법률을 합법적으로 계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32 조 유언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장을 만들 때 또는 사망할 때 자주 거주지법, 국적국법 또는 유언장 체결지법에 부합하며 유언장이 성립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33 조는 유언자가 유언장을 만들 때 또는 사망할 때 자주 거주하는 법이나 국적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34 조는 유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35 조 무인상속유산, 그 소유권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유산이 있는 곳의 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