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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결혼을 해서 결혼할 수 없는 범위는 무엇입니까?
근친결혼을 해서 결혼할 수 없는 범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직계 혈족 (예: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과 3 대 내 방계 혈족 (예: 형제자매, 당남매, 사촌 자매) 은 결혼을 금지한다.

첫째, 가까운 친척의 범위

근친은 보통 직계 혈족, 3 대 이하의 방계 혈족, 2 대 이하의 방계 혈족을 포함한다. 직계혈육이란 직계존친족관계와 직계비친족관계 (예: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등) 를 포함한 직접적인 혈연 관계나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대 내 방계 혈육은 같은 조부모에서 온 방계 혈육을 가리킨다. 동종 형제자매는 제외한다.

둘째, 가까운 친척이 결혼할 수 없는 이유

근친들 사이에는 대개 밀접한 혈연관계가 있는데, 그들의 결혼은 유전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후대의 출생 결함과 유전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 근친결혼은 사회윤리윤리 등 요인의 영향을 받아 사회윤리도덕규범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셋째, 법적 규정

우리 나라 법률은 직계 혈육과 3 대 내 방계 혈족을 포함한 근친결혼을 금지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근친 범위 내에서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직계 혈육과 3 대 내 방계 혈족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유전학, 사회윤리도덕규범의 고려를 바탕으로 후대의 건강과 사회의 도덕윤리질서를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