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은 객관문제와 주관문제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수험생은 반드시 객관적인 문제를 통과해야 주관문제를 응시할 수 있다. 객관적 문제 성적은 2 년 연속 시험년도에 유효하다. 즉 수험생이 객관적 문제를 통과한 후 다음 해의 주관문제를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험의 주요 내용은 이론법학, 응용법학, 현행법 규정, 법률 실무, 법률 직업도덕이다. 법률직업자격시험은 전국통일명제와 채점, 성적은 사법부,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실에서 발표한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성적이 한 번 유효하다. 시험 합격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사법부가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사법 시험:
사법시험은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으로 중국인민과 사법부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률직업증서시험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 고문, 중재인 (법무) 및 정부 부처의 행정처벌 결정 심사, 행정복의, 행정판결을 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법학 시험 개혁 이후 매년 합격률은10%–15% 로 유지되고 있다. 20 18 부터 국가사법시험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으로 바뀌었다.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은 시험에 합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심, 행정판결에 종사하는 직원, 법률고문, 법률중재원도 시험에 참가하고 합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