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로 인한 상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우리 민법전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민법
제 1245 조 사육동물이 손해책임을 초래한 일반 규정에 따라 사육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 1246 조 규정 위반은 동물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를 입힐 책임이 있다.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침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 1247 조 사육금지 개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48 조 동물원이 동물 피해에 대한 책임 동물원 내 동물이 타인을 해치는 경우 동물원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관리 의무를 다하고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249 조 유기하고 탈출한 동물이 유기와 탈출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그 동물의 원래 소유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50 조 제 3 인의 잘못으로 인한 동물 피해는 피침해자가 동물 사육인, 관리인 또는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배상한 후 제 3 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제 125 조 사육동물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위의 내용은 관련 대답이다. 자신의 애완동물을 깨물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애완동물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하며, 만약 당신이 동물이라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약속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