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919 조 위탁계약은 의뢰인과 수탁인이 위탁인 사무를 처리하기로 약속한 계약이다.
제 921 조 의뢰인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을 선불해야 한다. 의뢰인은 수탁자가 위탁사무소에서 지불한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고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제 933 조 의뢰인이나 수탁자는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 외에 무상으로 계약을 해지한 쪽은 해제 시간이 부적절한 직접적인 손실을 배상해야 하고, 유상으로 계약을 해지한 쪽은 상대방의 직접적인 손실과 계약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제 934 조 의뢰인의 사망 또는 해지, 수탁인의 사망 또는 민사행위 능력 상실 또는 해지, 위탁계약 해지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하거나 위탁 업무의 성격으로 인해 종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