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명율.
대명법' 은 주원장이 건국 초년에 편찬하고, 홍무는 30 년 만에 완성하여 반포하여 총 7 조, 30 권, 460 조로 공포했다. 그것은 전통적인 형법 제도를 바꾸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례, 관, 가구, 의식, 병사, 형벌, 노동 7 장을 늘렸다.
(2) 명대대.
주원장은' 대명법' 을 개정할 때' 법외유 *' 를 막기 위해 홍무 18 년 (기원 1385 년) 부터 홍무 20 년 (기원 1387 년) 까지 명령을 내렸다 명달고는 주원장이' 중전으로 천하를 다스리다' 는 사상을 구현했다.
칙령은 명초의 특수 형법이다. 법률상의 원죄에 대하여 대공은 보편적으로 처벌을 가중시켰다. 법령의 또 다른 특징은 법외형을 남용하는 것이다. 4 대 칙령에 열거된 형종 (예: 일족형, 참수, 다진 손 다진 발가락 등) 은 모두 한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법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고문이다. 중형치리' 는 대관의 또 다른 특색으로, 대부분 탐관오리를 징벌하기 위해 집권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에봇도 중국 역사상 유례없는 법률 제도다. 모든 가정에는 반드시 훌륭한 외투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과거시험의 내용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