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의학 절차의 일반 규칙
제 14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한 감정사항 및 감정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본 기관의 사법감정업무 범위에 속하며, 감정목적이 합법적이며, 제공된 감정자료가 감정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접수해야 합니다. 감정 자료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여 감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을 거쳐 감정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
제 3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보충 평가를 할 수 있다. (1) 원래 위탁 감정사항 누락; (2) 의뢰인이 원래 위탁한 감정사항에 대해 새로운 감정자료를 제공하였다. (c) 추가 평가가 필요한 기타 상황. 보충 감정 은 원위탁 감정 의 구성 부분 으로, 원사 감정인 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