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법
제 84 조 이웃 국가 관계를 다루는 원칙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85 조 인접 관계 처리의 기초
법률과 법규는 이웃 관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86 조 물과 배수의 인접 관계
부동산 소유자는 인접한 권리자에게 물과 배수에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자연 흐르는 물의 이용은 부동산에 인접한 모든 사람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자연수 배출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재산법
제 37 조 손해 배상 및 기타 민사 책임
재산권을 침해하고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요청하거나 다른 민사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 92 조는 인접한 부동산을 사용할 때 피해를 입히는 것을 피해야 한다.
부동산 권리자는 인접한 부동산을 이용하여 물, 배수, 통행, 관로 등을 진행한다.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손해를 조성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