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여행사 규정
제 6 조 국내 관광업무와 입국관광업무를 신청하는 사람은 기업법인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등록자본은 30 만원 미만이다.
제 7 조 국내 관광업무경영과 입국관광업무를 신청하려면 소재지, 자치구, 직할시 관광행정관리부 또는 위탁된 시급관광행정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하는 관광행정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신청자에게 여행사 업무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허가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제 8 조 경영허가를 받은 지 2 년이 지났고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 침해로 행정기관의 벌금에 의해 처벌받지 않은 여행사는 출국관광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출국관광업무를 신청하는 사람은 국무원 관광행정관리부 또는 위탁한 성 자치구 직할시 관광행정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접수하는 관광행정관리부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신청인에게 "여행사 업무경영허가증" 을 교환해야 한다. 허가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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