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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실제 통제인이 법원이 대신 송달한 법률문서를 송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서명하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소송 서류를 송달할 경우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인, 해당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사무실, 수발실, 당직실 등 수령서류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법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거절하면 유보하여 배달할 수 있다.

(1) 직접 배송

직접 송달이란 사법경찰이나 송달 임무를 수행하는 서기원이 응송해야 할 소송서류를 배달인에게 직접 전달해 서명을 받는 것을 말한다. 수취인이 영수증에 서명한 날짜는 배달 날짜입니다. 소송서류의 원칙은 직접 배달이고, 직접 배달은 가장 기본적인 송달 방식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은 직접 송달된다.

1. 수취인은 시민이며 본인이 서명합니다. 만약 내가 없다면, 나는 그의 성인 가족에게 사인을 해 줄 것이다.

2. 송달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인, 다른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법인 또는 조직의 책임자가 서명한다.

3. 송달인은 소송대리인이 있어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4. 송달인이 인민법원에 대리인을 지정한 사람은 대리인에게 보내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혼 소송에서 소송 서류의 전달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송달된 당사자가 없으면 다른 당사자가 서명하면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b) 유보 배달

유치 송달이란 송달인이 소송 서류를 거부할 때 송달인의 숙소에 소송 서류를 남겨 두는 송달 방식을 말한다. 유치 송달과 직접 송달에는 동등한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송달인 또는 함께 사는 성인 가족들이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할 경우, 송달인은 기층 조직이나 그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의 숙소에 소송 서류를 남겨놓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