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 판사의 동의 없이 상소는 당사자의 권리이다. 항소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1 심 판결, 판결, 법정 기한 내에 불복하고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심리하며, 1 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 법률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항소 사유와 범위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상소해야 한다. 당사자가 구두로 제기한 것은 상소로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항소는 원래 판사를 통해 제출됩니다. 상급법원에 직접 보낼 수도 있고, 상급법원이 당사자의 상소장을 1 심 법원에 반송하고, 1 심 법원은 상소장 사본을 피항소인에게 전달하고, 답변기간이 끝나면 상급법원에 넘겨줄 수도 있다.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