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규범은 다른 규범에 비해 근본적, 최고무상성, 원칙성, 상대성, 안정성, 약한 제재성, 정치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근본은 헌법규범이 일반적으로 국가 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만을 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의 내용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루지만 헌법규범은 이 문제들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만을 규정하고 있다.
(2) 지상성은 다른 규범에 비해 효력상의 우월성을 의미하며 모든 국가기관, 사회조직, 시민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3) 원칙성은 헌법규범이 일반적으로 조정 범위 내의 문제에 대해서만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상대적 안정성은 법률 및 기타 규범에 상대적인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다른 법적 규범은 헌법만큼 안정적이지 않다.
(5) 헌법 규범은 주로 국가권력의 지위와 권위, 국가권력 간의 관계, 국가권력과 시민권의 관계를 조정한다. 따라서 헌법 규범은 적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정치성을 보여준다.
(6) 헌법 규범은 일종의 법률 규범으로, 법률 규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헌법규범의 제재는 주로 국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제재로 나타난다. (68-70 면)
다섯째, 재료 분석 질문 (이 질문 15 점) 답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