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일부 문제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 제 18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이사, 지주주주가 법정기한 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아 회사 재산의 평가절하, 소멸, 훼손 또는 소멸을 초래하고, 채권자는 발생한 손실 범위 내에서 회사 채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한책임회사 주주, 주식유한공사 이사, 지주주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의 주요 재산, 장부, 중요 서류 등이 손해를 입었다. 채권자는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상술한 상황은 실제 통제인의 소치로, 채권자는 실제 통제인이 회사 채무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기업이 취소되면 담당자는 청산 의무를 이행하고 결국 기업을 로그아웃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46 조에 따르면 위법으로 영업면허가 취소되고, 폐쇄를 명령한 회사, 기업의 법정 대리인을 맡고, 개인 책임을 지고, 영업면허가 해지된 날로부터 3 년 미만이며, 해당 회사의 이사, 감독자, 감독자를 맡을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일부 문제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 제 18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이사, 지주주주가 법정기한 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아 회사 재산의 평가절하, 소멸, 훼손 또는 소멸을 초래하고, 채권자는 발생한 손실 범위 내에서 회사 채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