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잠행방법' 제 22 조 납세자가 하나 이상의 부양인을 부양하는 부양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공제된다.
(1) 납세자는 외동 자녀로 월 2,000 원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2) 납세자가 외동 자녀인 경우 형제자매와 월 분담 공제 2000 원, 1 인당 월분담액은 1 000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똑같이 나눌 수도 있고, 부양자가 약속할 수도 있고, 부양자가 지정할 수도 있다. 약속이나 지정의 경우, 반드시 서면 분배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지정분배는 약속된 분배보다 우선한다. 구체적인 배부 방법과 금액은 한 납세 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세하거나 상세한 교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