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에 연락하여 미성년 게임 충전을 회수할 수 있다. 직접 반납할 수 없다면 증거기소를 보류할 수 있고, 미성년자 연령, 판단력, 지배권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가 되면 기소할 수 있다. 게임 등록 시스템 주체가 미성년자인 경우 게임 회사가 반대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한 게임 충전 행위가 아동의 소행이라고 추정해야 합니다. 한편, 게임의 실명 주체가 성인인 경우, 부모가 증거를 제시하여 아이가 자신의 계좌를 도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충전행위가 성인의 소행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18 세 이하의 어린이를 가리킨다.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민사법률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