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불공정 경쟁법"
제 2 조 경영자는 시장 거래에서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정당하지 못한 경쟁은 경영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 법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상품경영이나 영리서비스 (이하 상품에는 서비스가 포함됨) 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을 가리킨다.
제 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부당한 경쟁을 제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좋은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다른 부서가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 조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을 장려, 지원 및 보호하여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진행한다. 국가 직원들은 부당한 경쟁 행위를 지지하거나 비호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