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조례 계획' 이다.
"평가법" 제 11 조 규정: 좋지 않은 환경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공공 환경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특별 기획편성 기관은 계획 초안이 승인을 제출하기 전에 논증회, 청문회 또는 기타 형식을 취하여 관련 기관, 전문가 및 대중이 환경영향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국무원의' 계획환경영향평가조례' 도 해당 규정이 있다. 계획편성 기관은 계획초안이 승인을 제출하기 전에 설문조사,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으로 관련 기관, 전문가, 대중이 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물어야 한다. 단, 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련 기관, 전문가, 대중의 의견과 환경영향평가 결론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기획기관은 논증회, 청문회 등의 형식을 취하여 더 논증해야 한다.
기획기관은 심사를 제출한 환경영향 보고서에 대중의 의견 채택 및 부결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기타 관련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과' 환경영향평가조례 계획'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