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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원칙을 논하다.
답: (1) 우리 경제법은 잘못책임 원칙을 인정하고 위법주체의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추궁할 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잘못책임 원칙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고의나 과실로 인정될 때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사법원칙이다. 과실이란 행위자가 그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행동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과실명언) 과실이란 행위자가 그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과실로 인해 예견하지 못하거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행위자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경제법을 위반하면 경제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행위자는 경제법 위반의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 반드시 경제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2) 잘못원칙은 경제법적 책임을 떠맡는 일반적인 요구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제법 주체도 잘못없이 경제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책임은 경제법적 책임의 특수한 형태이며 인과관계를 구성 요소로 삼지 않는다. 법률 규정이 있는 한 경제법 주체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책임 형식의 확립은 잘못책임 원칙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상해 경제와 법적 책임을 더욱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