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사상 첫 헌법성 문서는 중국 정부가 청말 8 월 초일 (1908 년 8 월 27 일) 에 반포한 것이다. * * * 총 23 조,' 주권권력' 과' 신민권의무' 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편찬관은 1889 년 명치천황이 반포한' 일본제국 헌법' 을 참고하여 일본 헌법에서 군권을 제한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모든 권력이 조정에 있다' 는 입법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당시 광서황제는 변법 실패로 중남해영대에 감금되어 자희가 광서황제의 이름으로 공포했다.
친정 헌법 대강 반포 배경에 관한 보충 자료
중국은 역사가 유구하지만 헌정의 토양은 없다. 17 과 18 세기에 유럽과 미국 등 국가에서 헌정을 시작했을 때 중국은 여전히 폐쇄국, 맹목적인 배외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 세기 중엽, 국가가 양총 양포의 압력으로 점차 개방되면서 어떤 기초도 없는 헌정 사조가 중국에서 용솟음치기 시작했다.
20 세기 초 헌정을 요구하고 반대하는 각종 세력의 떠들썩한 소리 속에서 청정부의 내키지 속에서 근대 중국의 첫 헌법 문서인' 흠정 헌법 대강' 이 마침내 나왔다. 흠정 헌법 요강' 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일본 메이지 헌법을 참고한 것이다.
바이두 백과-제임스 왕 헌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