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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결정에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첫째, 결정적, 즉 변경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자는 같은 사실과 이유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집행성, 신청인과 피청구인 모두 복의규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 기간 동안 복의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셋째, 구속력이 있다. 재검토 결정이 일단 발효되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무조건 결정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산업을 구속해야 한다. 행정소송이나 기타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결정의 내용은 변경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행정복의법' 제 31 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행정복의기간은 60 일 미만이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기간은 최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때 행정복의결정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 재심의 결정이 배달되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