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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보상권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토지사용권 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후 담보권자는 경매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한 소득에 대해 우선보상권을 갖는다. 당사자가 담보등록 수속을 할 때, 등록부문 사유로 담보등록 수속을 할 수 없고, 담보인이 채권자에게 권리증서를 납부하는 사람은 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을 누리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민법전 제 447 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산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권자는 유치권자이고, 그 소유의 동산은 유치권 재산이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435 조는 질권자가 질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질을 내고, 품질권자는 질을 포기하고, 다른 보증인은 품질권자가 우선권권을 상실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제한다. 단, 다른 보증인이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10 조 * * * 본법 제 109 조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는 채권자는 우선보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청산되지 않은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간주된다. 이 채권은 일반 채권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