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은 민법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일반적인 규정일 뿐이다. 민법통칙' 이 확립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민사법 실천에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민사법 관계 조정과 관련해서는 민법의 다른 부문에 따라 주관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법통칙에는 물권, 지적재산권, 침해책임규정이 있지만 물권법, 지적재산권법, 침해책임법 등 민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완전한 민법전이 없다. 민법은' 민법통칙' 을 총칙으로, 각 민사부문법을 분칙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회경제 기초와 민사입법이 늦게 시작된 객관적인 현실과 일치한다.
형법이 다르다. 좁은 형법은 형법전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에는 형법전, 외환사기 처벌, 도피, 불법 매매 외환 행위에 대한 결정, 첨부된 형사규범, 즉 비형법에서 형벌에 관한 규정과 사법해석이 포함된다. 따라서 형법은 형법전이라고 부를 수 없고, 형법 총칙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