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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원회는 학교에서 다친 아이를 방문해야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가위원회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회조직이 아니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이다. 그것은 일반 법률 규범의 규범에 의해서만 규제되며 특별한 법적 지위는 없다. 아이가 학교에서 부상을 당하고, 학교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학교는 책임을 져야 하고, 학부모는 학교와 소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1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200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이나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제 1 천 2001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학습, 생활기간 동안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밖에서 제 3 인의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제 3 자가 침해책임을 진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