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우리나라 인구와 가족계획법 제 41 조 출산자녀, 혼외에서 자녀를 낳거나 불법 입양하는 경우, 법에 따라 사회부양비를 납부해야 한다. 벌금이라고도 합니다.
"사회부양비 징수 관리 방법" 중 사회부양비 징수 기준에 따르면 불법 출산이나 불법 입양한 부부 쌍방의 실제 총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그 중 농촌 주민의 실제 수입은 전년도 본향 (읍)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소득보다 낮으며, 전년도 본향 (진)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도시 주민의 실제 수입은 현 (시, 구) 전년도 1 인당 가처분소득보다 낮았으며, 현 (시, 구)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으로 계산됐다. 구체적인 수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증을 취득하지 않고 한 자녀를 더 낳는 조건을 충족해 전년도 총소득의 30% 에 따라 징수한다.
(2) 한 번 더 자녀를 낳는 조건에 부합하고, 규정된 출산 연령이나 출산 간격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매 1 년 앞당겨 전년도 총소득의 40% 에 따라 징수하고, 1 년도 채 안 되어 1 년 단위로 계산한다.
(3) 불법으로 한 자녀를 낳는 사람은 전년도 총수입의 두 배에 따라 징수하고, 한 자녀 더 낳으면 세 배로 징수한다.
(4) 혼외 출산과 불법 입양은 불법 출산자녀 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5) 비의학은 인공 임신 종료, 포기, 매매, 유아 사망, 불법 출산이 필요한 경우 불법 다자녀 징수 기준의 2 배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