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택지에서 주택 재신청: 택지에서 집을 재신청하는 과정은 원택지에서 집을 짓는 과정과 같다. 그러나 향진 정부의 제 1 심 통과 후에도 현 주택 도시 계획 건설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거쳐 농촌 건설 계획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3. 3 층 이상 건물 건설: 농촌 자영업자는 3 층 이상, 건축면적 300 평방 미터 이상, 스팬 6 미터 이상의 농촌 주택 건설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사람은 시공업체와 노무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향진 인민정부에 신고해 공사 품질감독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4 조, 건설점유 토지는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영구 기본 농지를 건설지로 바꾸는 것은 국무부의 비준을 받는다.
도시, 마을, 집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실시하기 위해 영구 기본 농지 이외의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경우, 원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승인한 기관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토지 이용 연간 계획에 따라 일괄 비준한다. 승인 된 농지 전환 범위 내에서 특정 건설 프로젝트 토지는 시, 현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영구 기본 농지 이외의 농지를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마을, 집진 건설지 범위 밖의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국무부나 국무부가 허가한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