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방안은 업주위원회가 제정해야 하고, 업주대회가 통과된 후 시행해야 한다. 주차 방안을 거리와 동네에 복사할 필요가 있다.
출입구 대문의 설치는 동네 업주위원회가 제기하여 업주대회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동네 주차 공간이 다시 계획된다면, 절차는 업주위원회가 제출한다. 방안을 제정한 후 기획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하고 업주 대회를 통과한 후 실시하다.
만약 부동산 회사가 동네관리를 그만두고 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업주가 손해를 입게 되면, 부동산 주관부에 편지를 써서 더 많이 낸 재산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동네 업주위원회에 문의해주세요. 업주위원회가 이미 설립되면, 동네 주차 방안과 요금 세부 사항은 업주대회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업주 대회의 통과율은 건축 면적이 과반수, 인원이 과반수 (통속적으로 말하면 호수의 과반수), 기권표는 대부분의 업주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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