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개정안 제 26 조 인신보험 이외의 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인에게 배상을 요청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효기간은 2 년이며, 보험사고 발생 날짜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인신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한 소송 시효기간은 5 년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기간의 성질이' 예정된 기간' 인지' 소송 시효' 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새' 보험법' 은 배상 기간의 성격을' 소송 시효' 로 정의해 논란을 잠재우고' 민법통칙' 소송 시효에 관한 규정과 일치한다. 소송 시효의 중단, 중단, 연장 규정도 적용돼 피보험자의 권리 보호에 더욱 충분하다.
소송 시효는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규정되며, 당사자는 계약을 통해 배제할 수 없으며, 증가 또는 단축해서는 안 된다. 배상 시효가' 소송 시효' 로 명확히 밝혀진 후 민법통칙이 소송 시효 중단, 중단, 연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의 청구 시효기간을 연장한다. 기존 보험 조항에는 청구 기간에 대한 많은 합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보험법' 이 시행되면 피보험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속을 어겨도 클레임권 상실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는 법률의 강제성 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보험회사는 이 조항에 따라 제품 조항을 빗질하고 배상 정책을 수정하여 법률 규정과 일치시켜야 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